안녕하세요. 소곤소곤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예비 엄마, 아빠 또는 둘째, 셋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부모라면 꼭 확인하고 가야 할 제도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 둘째 이상의 아이를 얻은 경우 가입기간이 늘어난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출산, 입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로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따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가입기간 인정은 출산 시점이 아닌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시점이라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또한 출산크레딧 제도는 엄마, 아빠 모두 양육권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1인에게 가입기간 전체를 인정해주거나, 추가 가입 기간을 서로 균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 예시 사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출산 휴가 중이라면 납부예외 가능!
직장을 다니시다가 출산을 위해 출산휴가를 쓰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지급받으실 텐데요. 출산 전 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기억해주세요. 일의 기간 동안 출산 전 · 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며, 이외에는 출산 전 · 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기 때문에,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 납부예외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온:국민연금 BLOG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출산크레딧 제도 외에 두 가지 크레딧 제도 혜택도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실업크레딧과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들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복무크레딧제도 혜택도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더 궁금하다면? 클릭
크레딧 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해주세요.
자료 = 국민연금공단
여기까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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