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곤소곤입니다.
명예퇴직이 아직 남았는데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요.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연금액 받는 시기를 늦추고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한다면, 더 현명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 좀 더 늦게 받고 더 많이 받는 제도, 연기 연금
연기연금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한다면 1회에 한하여 신청 후 만 65세 (~7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연기연금 또한 노령연금과 같이 연령 상향 조정대상으로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시작), 66세~70세(종료)로 신청
연기 신청 후 만 65세(~70세)가 되면 연금 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으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액 전부, 또는 일부분을 선택해서 연기 가능합니다.
연기연금 연금액은 자신의 연금액 100% 전부 연기, 연금액의 일부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 비율 50~90% 선택 가능.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 10% 단위로 연금액 50~90% 까지 선택하여 연기가 가능하며, 연기 비율을 책정하면 노후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액을 올려서 받고 싶어요
연금 지급 연기 신청 후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 7.2% (월 0.6%)의 지급 가산율이 더해진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기연금 수급자 예시 사례 >
연기연금 신청이 나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연기연금을 통해 올려 받을 수 있는 나의 연금액이 궁금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유료)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여기까지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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