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곤소곤입니다.
국민연금에는 매달 연금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남겨진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그럼 유족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인기글
✔ 기아 신형 니로 EV 가격부터 공개, 4852~5133만원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후 유족연금
■ 유족연금은 무엇인가요?
유족연금이란 가입자,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 혹은 장애 2급 이상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유족연금, 없다면 사망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타 공적 연금 가입기간이나 국외이주, 국정상실 기간 중에 있다면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은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2016 11월 30일 이후인 경우)
만약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 요건은 충족했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손자녀,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의 범위 및 조건
* 부모, 조부모의 연령 요건은 연금 수급 연령과 동일하게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짐(만 60세 ~ 65세)
만약 부모처럼 동순위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이런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하고,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연금액*의 일부와 가족수당인 부양가족연금을 더해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연금액 : 모든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소득대체율, 전체 가입자의 소득, 가입자 본인의 평균 소득, 가입기간에 의하여 결정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대한도가 있습니다.
이때의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을 초과할 수 없는 점 기억해주세요.
자료 = 국민연금공단
여기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후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0) | 2021.12.28 |
---|---|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0) | 2021.12.28 |
주택청약,청약가점제와 청약추첨제 (0) | 2021.12.27 |
1세대 1 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0) | 2021.12.25 |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액이 많아진다 (0) | 2021.1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