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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득자료 제출하고 세액공제 받는 법

by kneekick-kneekick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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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곤소곤입니다.

사진 = 국세청

오늘은 소득자료 제출하고, 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자료 제출하고 세액공제 받는 법

 

국세청은 복지 세정의 일환으로 올해 11월 11일 소득 발생분부터 대리기사 등 용역 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자료는 대리기사 등 소득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업체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요. 용역 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 제공 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람이 모두 기재된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내 전자 제출하는 경우 제출 의무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려우신 분들은 위해 공제 사례와 주의해야 할 점 안내드립니다. 각 사례를 꼼꼼히 살피시고 세액공제 혜택 꽉 차게 받아가세요.

 

■ 세액공제 사례 첫 번째

개인사업자인 A대리운전업체가 21년 11월 11일 ~ 11월 30일까지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500명과 21년 12월에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600명의 인적사항과 용역 제공기간 등이 모두 기재된 소득자료를 각각 기한 내 전자 제출한 경우 

-> A대리운전업체는 21년 귀속 소득세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33만 원 세액공제

■ 세액공제 사례 두 번째

(주) B대리운전업체가 22년도에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6.600 명의 인적사항과 용역 제공 기간 등이 모두 기재된 소득자료를 기한 내 전자 제출한 경우

-> (주) B대리운전업체는 22년 귀속 법인세에서 198만 원 세액공제

■ 세액공제 사례 세 번째

(주) C 대리 운전 업체가 22년도에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7,800명의 인적사항과 용역 제공기간 동안 모두 기재된 소득자료를 기한 내 전자 제출한 경우

-> (주) C 대리 운전 업체는 22년 귀속 법인세에서 200만 원 세액공제 (공제한도 적용)

전자 제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X

기재항목 누락하면 세액공제  X

용역 제공 대가 없어도 세액공제  O

 

■ 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할 사례 첫 번째

A대리운전업체가 21년 11월 11 ~ 11월 30일까지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500명과 21년 12월에 대리운전 용역을 제고한 대리운전원 600명의 소득자료를 각각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1) 21년 11월 11일 ~ 11월 30일까지 소득자료는 문서로 제출하고, 12월 소득자료는 전자 제출한 경우

-> 소득자료를 전자 제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임

■ 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할 사례 두 번째

2) 21년 11월 11일 ~ 11월 30일까지 소득자료와 12월 소득자료 모두 전자 제출하였으나, 12월 용역 제공자 중 50명의 인적사항 또는 용역 제공 기간 등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용역 제공자 인적사항, 용역 제공 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인원수만 세액공제 대상임

3) 21년 11월 11일 ~ 11월 30일까지 소득자료와 12월 소득자료 모두 전자 제출하였으나, 12월 용역 제공자 중 50명의 용역 제공 대가는 확인할 수 없어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은 정상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용역 적용 대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인적사항 등 나머지 기재사항 모두 기재된 경우 세액공제 대상임.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소득자료 제출하고 세액공제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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