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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취업을 위한 국민취업 지원제도

by kneekick-kneekick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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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곤소곤입니다.

사진 = 정책주간지 공감

일을 하여 급여를 받고 하루하루 성장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부득이한 환경과 문제로 그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을 위한 국민취업 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6개월간 월 50만 원씩 분할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의욕이 없는 구직자에게 일반적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드러납니다. 먼저 본 제도를 활용하는 구직자들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이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담당자들이 점검을 합니다. 또한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구직촉진수당과 기타 취업지원을 위한 복지는 중단됩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그렇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분류됩니다. I유형은 15세~69세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의 취업경험이 있는 요건심사혈과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선발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들에게는 신청자에게 앞서 말씀드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한편 II유형은 저소득층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층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취업활동비용과 함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에 해당될 경우 워크넷 등의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검토 후에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며 구직활동의무이행을 하고 이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점검과 사후관리를 하는 기관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웹사이트는 총 668개 기관이 등록되어있으며 제가 거주하는 경기도 수원시를 기준으로 검색을 할 경우 총 16개 기관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 중 일부 회사에 유선문의를 한 결과 사전에 유선연락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서류 검토나 기타 지원제도를 위한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운영기관 찾기 >

자료 = 고용노동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취업 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과 생계지원까지 하는, 생활 인정을 넘어 개인과 국가의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복지정책이자 프로그램입니다. 구직을 간절히 원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거나, 제도의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이 본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를 기원해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 참고자료

- 취업이룸국민취업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여기까지 취업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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