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곤소곤입니다.
오늘은 행정공무원 근무처 및 담당업무와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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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 근무처 및 담당업무와 시험과목
일반행정직 공무원
근무처 및 담당업무
근무처 : 국가중앙부처/시청/도청/읍/면/동사무소 등
주요 업무 :
■ 일반 해정업무와 사회, 문화, 홍보 등의 업무
■ 각종 국가제도의 연구, 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사무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 관리적, 지원적인 성격의 업무
일반행정직 공무원 시험과목
9급 시험과목
- 필수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2과목(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7급 시험과목
- 국가직(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지방직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
-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없음.
거주지 제한이란?
-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치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응시할 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
시험시기
국가직 : 일반적으로 매년 1월 공고하여 4월에 시행
지방직/서울시 : 일반직으로 5~6월에 전국 동시 시행
시험방법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조정점수제 :
9급 공채 시험에 선택과목 도입으로 인해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의 성적을 동일한 기준 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의 원 점수를 해당 과목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공식에 따라 조정점수로 산출하는 제도
채용방법
공개경쟁채용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치러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선발.
특별채용 : 공채시험에 의해 충원이 어려운 분야 즉, 특수분야의 공무원에 한하여 수요 발생 시 예외로 선발.
교육행정직 공무원
근무처 및 담당업무
근무처 : 교육위원회, 교육청, 국/공립 초, 중, 고등학교 등
주요 업무 : 초, 중, 고등학교 및 교육청 등에서 교육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교육제도의 연구, 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각 교육기관의 행정관리 업무.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과목
■ 9급 시험과목
- 필수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 2과목(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 7급 시험과목
- 필수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자료 = KCI 한국자격증정보원
그럼 여기까지 행정공무원 근무처 및 담당업무와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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