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서비스

by kneekick-kneekick 2021. 12. 16.
반응형

안녕하세요. 소곤소곤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오늘은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기글

✔ 무섭게 늘고있는 심장 질환 관리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환급금 신청

✔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후 유족연금

✔ 알아두면 좋은 정부서비스(부정·불량식품 신고 서비스)

✔ 외형이 너무 멋진 '비즈만 썬더볼' 공개

✔ 4대보험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 남성에게 위험한 통풍의 원인과 증상

✔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서비스

일상 속 갑작스럽게 찾아온 답답한 상황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국민연금공단 노후긴급자금 대부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핵심요약

1) 긴급자금이 필요한 국민연금 수급권자라면 노후긴급자금 대부서비스 이용!

2) 생활비나 사업자금은 대부 대상이 아니다.

3)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 원) 이내 실 소용 비용에 대해 신청 가능!

 

■ 노후긴급자금 대부서비스 신청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령, 분할, 유족(1~3급) 연금을 받고 있으며, 국내 계좌로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받고있는 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등급, 소득, 재산 기준 없이,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 결정 확정 전인 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인 경우 대부가 제한되니 상담 시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긴급자금에 해당하는 4가지

전 · 월세 보증금과 의료비, 재해복구비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비나 사업자금은 대부 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세요.

 

■ 신청방법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과 구비서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대부금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전 · 월세 보증금의 경우 신규 신청자라면 임차게시일 전 ·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갱신할 분이라면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하며, 배우자 장제비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방문 신청 전 국번없이 1355(유료)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여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세요.

 

■ 대부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연금수령의 2배(최대 1,000만 원) 이내에서 실 소요 비용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당시 받고 있는 연금 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환은 매달 연금지급일에 내 연금으로(자동이체나 연금급여 원천 공제) 대부금을 상환합니다.

최대 5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며, 거치기간(1년 또는 2년)을 선택할 경우, 최장 7년 동안 상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후긴급자금 대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