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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폐업신고 및 세무정산

by kneekick-kneekick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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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곤소곤입니다.

창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폐업을 하 때는? 사업 정리의 실전 가이드를 파헤친다. 재창업을 성공시키는 폐업 준비 전략 지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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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및 세무정산

 

■ 폐업 후 억울한 세금 줄이는 법

* 폐업신고

폐업 후 세금을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운영 중 인테리어 비용 등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관련 면허도 면허취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시, 군, 구청 및 관할 세무서 등 여러 기관에 각각 신고

* 현재

여러 기관 중 한 곳에만 신고, 인터넷 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

 

■ 사업 정리 시 알아야 할 폐업 전략 Q&A

고민 끝에 폐업신고까지는 했지만 재고로 남겨진 물품과 집기들 과연 이 물품들을 매각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잔존 재화

폐업 시 남아 있는 제품들은 실질적으로 매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입이 수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폐업 시 잔존 재화는 모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세금으로 다시 부과가 됩니다.

 

■ 종합소득세

폐업 전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 ~ 31일 내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 국세청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기한연장, 세액절감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중간예납을 분납해서 낼 수 있습니다.

< 분납 가능한 금액 >

1)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

2)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 중간예납 분납세액 예시

■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 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지원 대상일까요?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망은 금물입니다.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해주세요. 위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국세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올해 11월 26일까지 신청하시면 최대 9개월간 연장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 사업실적이 부진할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해주세요.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에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꼭 별도로 해주셔야 하는데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부진할 때 중간예납추계 신고를 하여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내세요.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방법 >

 

여기까지 폐업신고 및 세무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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