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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액이 많아진다

by kneekick-kneekick 2021.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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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곤소곤입니다.

사진 = 국민연금공단

가족이 많으면 받는 연금액이 많아진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가족이 많은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액이 많아진다

 

■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연금은 노령, 유족, 장애연금(1~3급)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로서 연금을 받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입니다.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면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연금 대상

자료 = 국민연금공단

* 이 외의 관계인 경우,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 부양가족연금은 소득 수준, 가입기간 등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 매년 1월 기준 전년도 전국소비지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 / 2021년 1월 기준

2021년 1월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의 경우 1년 263.060원(월 21.920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의 경우 1년에 175.330원(월 14.610원)입니다.

 

■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

부양가족연금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연금 청구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노령연금의 경우 우편,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청구 시에는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는 구비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관할 지사, 혹은 국번 없이 1355(유료)로 문의 후 방문해주세요. 만약 기존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적이 있는 부모를 다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세대인 것이 확인된다면 전화로도 신청 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셋째 출산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노후에 받는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동안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00개월인 A씨가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 30개월을 추가로 인정받는다면, 총 가입기간이 130개월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액 산정할 때 100개월은 본인의 실제 월 소득으로, 출산크레딧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모든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연금액은 소득대체를, 본인의 평균 소득과 가입기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합의하여 어느 한 사람의 가입 기간에 추가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합의가 안 되었거나, 두 분 모두 받기를 원하는 경우 부모가 각각 50% 씩 균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 비율로 나눌 수 없다는 점 유의해두세요.

 

출산크레딧 신청은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하면 되는데요.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을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해당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하여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 가입기간을 누구에게 추가할 것인지 대한 부모 합의서도 연금 청구 시 제출하면 됩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여기까지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액이 많아진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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