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곤소곤입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열풍이 거셉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네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아파트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연령층도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목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청약제도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주택 청약은 어떤 것일까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한 정책과 정보는 청약제도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약을 준비하면서 청약통장과 함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바로 가점제와 추첨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을 할 때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 부동산원에서 설명한 자료를 토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주택청약,청약가점제와 청약추첨제
■ 청약 점수 합산으로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
먼저 청약가점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약가점제는 민간분양에서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분양시점에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3가지 항목을 합산해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무주택자 중 가족을 오랜 시간 돌보며 지낸 이들에게 신축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제도죠.
청약가점제 점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점수에서 최고 점수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수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이면 총합이 84점입니다. 1년 미만은 2점이고 1년 미만 2년 이상은 4점 그 외에는 1년씩 올라갈 때마다 2점씩 올라갑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미만의 경우 1점이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2점 2년이면 3점 그 이상은 1점씩 올라가고 최대 17점까지 매겨집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수의 경우 본인만 있으면 5점 1명은 10점 2명은 15점으로 되어 최대 35점까지 게산이 됩니다. 이때 주민등록상에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세대원을 일컫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은 3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만 30세가 넘는 미혼자녀의 경우 1년 이상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이런 점수 산정은 좀 복잡한데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가산 점수 선정기준표를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 사이트에서도 청약 연습을 통해 가점 게산이 가능합니다.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 신청을 할 때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 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청약 신청 시 유의 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다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 바로가기
https://www.applv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 무작위 추천, 청약 추첨제
청약 추첨제는 청약가점제로 일정 비율의 당첨자를 선정한 후 남은 신청자들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추첨제는 가점제보다 운에 맡겨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추첨제와 가점제의 비율이 달라져서 원하는 아파트의 지구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 선정 방법은 전용 면적과 해당 지역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져 청약 공고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85㎡ 이하면 투기과열지구는 100% 가점제가 되고 청약 과열지구는 75% 가점제와 25% 추점제가 됩니다.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는 100% 가점제이고 그 외에는 40% 가점과 60 ~ 100%의 추첨으로 선정이 됩니다. 5㎥가 초과할 때는 50%씩이고 청약 과열지구의 경우 가점 30% 추첨 70%입니다.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는 50% 정도이고 추첨제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100% 가점제이고 그 외의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이 됩니다.
■ 청약 점수 높이는 방법
그럼 청약점수를 높이는 방법은 뭘까요? 한국 부동산원에서 소개한 꿀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약통장 만들기입니다. 누구나 1인 1 계좌 개설이 가능한 청약통장인데요. 청약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기 점수가 만점입니다.
둘째. 부양가족 모으기입니다. 배우자, 직계 가족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손자, 손녀, 자녀)로 구성원이 6명 이상일 경우가 점수가 만점입니다.
셋째. 20대 예비부부라면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은 만 30세 기점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30세 아전이라도 혼인한 경우는 무주택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약가점제와 청약 추첨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주택 청약제도가 탄생한 지도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청약제도는 일반 매매와 달리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청약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0) | 2021.12.28 |
---|---|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후 유족연금 (0) | 2021.12.27 |
1세대 1 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0) | 2021.12.25 |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액이 많아진다 (0) | 2021.12.25 |
소득자료 유형별 제대로 제출하기 (0) | 2021.1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