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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득자료 유형별 제대로 제출하기

by kneekick-kneekick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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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곤소곤입니다.

사진 = 국세청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금 지급 등 범정부적인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용역 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이제는 월 별로 제출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나 용역 중개, 알선 사업자 분들은 소득자료 제출을 하고 계실 텐데요. 월 별 제출은 처음인지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작성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고, 착오 없이 신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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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유형별 제대로 제출하기

자료 = 국세청

■ 특이사항 없이 일반적이라면

대리운전업체, 퀵서비스업체, 골프장사업자 등 사업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작성 시 용역 제공자 인적사항, 용역구분,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일수, 용역제공대사 등을 기재해 제출합니다.

 

< 용역 제공 내용 >

캐디 A씨는 2021년 11월 11일 ~ 16일까지(6일) 골프장 경기보조 용역을 제공하고 11회 140만 원 수령했고, 이어 11월 18일 ~ 25일까지(8일) 일하고 13회 17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 작성법 >

골프장 사업자는 A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용역구분코드는 11, 게시일은 11 11, 종료일은 1125, 총 용역제공일수는 14일, 총 용역대가는 310만 원을 기재합니다.

자료 = 국세청

 

■ 사업자가 용역을 알선한 시기와 용역제공자의 소득발생시기가 다르다면

대리운전업체 등 사업장제공자 등이 용역을 알선한 시기와 용역제공자가 실제 용역을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 용역 제공 내용 >

직업소개소에서 2021년 10월 31일 가사 도우미인 B와 소비자를 알선 중개하고, B는 2021년 11월 11일 ~ 13일까지(3일) 3회 용역을 제공한 후 3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 작성법 >

직업소개소는 B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용역을 알선, 중개한 시기와 소득이 발생한 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이 발생한 11월을 기준으로 작성해 제출합니다.

자료 = 국세청

■ 용역제공자의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대가를 받은 시기가 다른 경우

용역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소비자에게 용역제공대가를 받은 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이 발생한 시기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 용역 제공 내용 >

C는 2021년 11월 21일 ~ 25일까지(5일) 5회 용역을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용역대가를 12월 2일 5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 작성법 >

C가 11월에 용역을 제공하고 12월에 용역대가를 수령한 경우, 용역을 제공한 11월을 기준으로 작성해 제출합니다.

자료 = 국세청

■ 용역제공대가, 이렇게 쓰세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작성할 때 용역제공대가는 해당 월에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대가를 제외한 용역 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일수 등을 기재해 제출합니다.

 

< 상황 >

용역제공자인 대리운전원이 12월 한 달 동안 고객으로부터 10일간 20회에 걸쳐 총 200만 원을 받고, 그 중 20만 원을 대리운전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했다면.

 

※ 올바른 작성법

 

1) 총 소득금액을 기재

자료 = 국세청

 

2) 용역제공대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용역제공대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재사항만 작성

자료 = 국세청

※ 잘못된 작성법

 

1) 용역제공대가에 알선수수료를 기재하면 안 됩니다.

자료 = 국세청

2) 용역제공대가에 알선수수료를 제외하고 기재하면 안 됩니다.

자료 = 국세청

자료 = 국세청

 

 

 

여기까지 소득자료 유형별 제대로 제출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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