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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분할연금 비율 별도결정이란?

by kneekick-kneekick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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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곤소곤입니다.

오늘은 분할연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분할연금 비율 별도결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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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비율 별도결정이란?

국민연금 급여 종류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분할연금이란 어떤 급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선,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분할연금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는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은 무엇일까요?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이란?

분할연금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6년 12월 30일 이후이며,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될 때 신고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1) 당사자의 협의로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한 경우

 

<참고하세요!>

협의서 또는 재판서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만 국민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하며, 용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은 어떻게 신고할까요?

 

「혼인기간·분할 비율 신고서」와 협의서 또는 재판서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협의서의 경우,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날인(또는 서명) 및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 제출용으로 발급된 것에 한정하며, 공증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및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는 신고인 상대방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분할 비율 신고를 처리합니다.

 

또한 분할비율의 신고는 1회로 제한되며, 신고기한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지급 청구 전 분할비율이 별도 결정된 경우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청구 후 분할비율이 별도결정된 경우 별도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된 연금분할 비율은 별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분할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분할연금 비율 별도결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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