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곤소곤입니다.
오늘은 중고거래 물품 환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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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 환불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 거래액 규모는 약 24조 원(21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최근 이용이 크게 증가한 분야라고 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이용이 증가한 만큼 하자 있는 물품 거래도 늘어, 소비자 분쟁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 6월 12일(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하자 있는 제품의 유통도 증가?
국내 중고 거래액 규모 : (08년) 약 4조 원 → (21년) 약 24조 원
중고 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위해제품의 유통이 늘어나고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 체결!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이용자 간 원활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분쟁해결기준 |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 |
가이드라인 |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적용하는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으로,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 등 중요정보를 정확·구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여야 하는 등 중고거래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규정 |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 주요 내용
① (정보제공) 제품 안전정보 및 거래 물품에 대한 필수정보 제공 강화
② (위해제품 감시 및 차단) 위해제품 상시 감시·차단 체계 마련 및 전담 인력 연락망 제공
③ (협력체계) 플랫폼 거래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 및 이행
④ (분쟁해결 기준) 분쟁해결 기준 마련 및 플랫폼 차원의 이용자 간 분쟁 조정
⑤ (분쟁해결 절차)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 마련
⑥ (악성 이용자 제재) 위해제품 반복 판매자, 사기피해 또는 분쟁을 유발한 판매자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⑦ (이용자 보호) 판매 게시글, 구매 후기, 이용자 문의·불만 사항 등 모니터링 및 위해 우려·사기피해 신고 채널 운영
⑧ (가이드라인 운영) 제품안전 및 분쟁해결 관련 세부사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운영하며, 협약 이행 겨로가를 정기적으로 공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고거래플랫폼은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공정위 신고 요령, 절차를 안내하고 공정위에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그럼 여기까지 중고거래 물품 환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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