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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곤소곤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쓰려고 했다고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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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해고통보받았을 때 대처법(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육아휴직 쓴다고 했더니 해고통보? 걱정 마세요!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며 그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주저말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익명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 외 다양한 지원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근로시간 단축이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10일 휴가 사용 가능
난임치료 휴가 :
난임치료를 위한 연간 3일 이내의 휴가(1일은 유급)
가족 돌봄 휴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휴가를 신청하는 것
사업주는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며 그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그럼 여기까지 육아휴직 전 해고통보받았을 때 대처법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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