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곤소곤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대응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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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응법
임금체불이란?
정해진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또는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진정신청은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바로가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www.youthlabor.co.kr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치되면 순차적으로 진정 해결해줍니다.
진정 → 출석통지 → 체불임금 확정 → 지급 지시 → 사건 종결 → 부지급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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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방법과 관련한 더 많은 정보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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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까지 임금체불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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