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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곤소곤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개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주거급여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및 국민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존 중위소득의 46% [4 인기준 235만 원] 이하 가구
< 2922년 적용기준 / (단위:원/월) >
■ 지원절차
급여 신청 시 ①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됩니다.
■ 개편제도 요약
자료 = 기획재정부
여기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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