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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기초연금 얼마?

by kneekick-kneekick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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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곤소곤 정보를 알려주는 블로그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TV

오늘은 2022년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인상

1. 기초연금 인상(2021년 월 최대 30만원 → 2022년 월 최대 30만원 7,500원

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단독가구 2021년 169만원 → 2022년 180만원, 부부가구 2021년 270.4만원 → 2022년 288만원)

3. 기본재산액 공제 시, 대도시 기준에 '특례시' 포함(수원, 용인, 고양, 창원)

4.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2021년 98만원 → 2022년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

 

◈ 2022년 달라진 기초연금 ◈

 

① 기초연금 월 최대 307,000원 지급

작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하여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이 인상 지급됩니다.

 

2021년 단독가구 월 최대 300,0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80,000원

                       ▼

2022년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2021년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

                     ▼

2022년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 기초연금 신청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 공제)-부채}×소득 환산율(4%)÷70%+12개월+P

                    ▼

               (근로소득-103만원 공제)×70%+기타소득

※ 기본재산액 공재란?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란?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내곁에국민연금 앱(APP)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자가진단 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③ 기본재산액 공제 시 대도시 기준에 '특례시' 포함

특례시 출범('22.1월)에 따라 기본 재산액 지역구분 중 대도시 기준에 '특례시'가 포함됩니다.

※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에 따라 수원, 용인, 고양, 창원에 특례시 명칭 부여

구분 적용지역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도의 '시' ,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 원
농어촌 도의 '군' 7,250만 원

 

④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최저임금 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액도 2021년 98만 원에서 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언제? 어떻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 1957년 5월 3일생 → 2022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주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기초연금 상담 국번없이 1355(유료, 전국 5개 콜센터)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달라진 2022년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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