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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안내 및 결격사유

by kneekick-kneekick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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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곤소곤입니다.

사진 = 오마이뉴스

소방시설관리사란, 국가경제 및 산업의 발달로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 추세에 있어 소방안전관리부의 전문적인 기법, 법령,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소방대상물의 효유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자격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안내 및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안내 및 결격사유

■ 소방시설관리사 주요 업무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등을 주요 직무로 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안내

1. 소관부처명 : 소방방재청

 

2. 실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소방기술사, 위험물 기능장, 건축사, 건축 기계 설비 기술사,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상관없음)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이하, 소방 실무 경력이라 한다) 이 있는 자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 전기분야 상관없음)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고등 교육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라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소방안전공학 (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 경력이 있는 자

- 위험물 산업 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을 말합니다.

*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입니다.

*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제한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4.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시험과목

 

 

 

 

나.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4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논문형을 원칙으로 기입형을 가미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구분하여 같은 날 순서대로 시행하며, 1,2차 시험 문제지 답안지 등은 일제 공개하지 않음.

 

5.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시간

6.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 기본 법, 소방 시설 공사업 법 또는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 기본 법, 소방 시설 공사업 법 또는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소방시설관리사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고,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자의 제2차 답안지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

 

8.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사항

가. 제1차 시험의 면제

- 2010년도 제11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011년도 제12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별도 제출 서류 없음(원서접수 시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나. 제2차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1) 면제 대상자 및 과목

2) 면제 과목 선택 [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단서조항]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 위험물 기능장, 건축사, 건축 기계 설비 기술사, 공조냉동 기계 기술사 자격취득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가능.

3) 면제 서류 제출

9. 소방시설관리사 원서 접수

- 접수 방법 :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응시 수수료 : 10.000원

 

10.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

가.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대상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 제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서류 제출자 제외 (해당 수험자 명단은 소방 시설 관리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11.9.28 별도 고지)

나. 응시자격별 제출 서류

- 응시자격 서류 심사 신청서 (공단 소정양식) 1부

- 자격증 또는 자격 수첩 사본 (건축사는 원본 제시) 1부

- 학력 인정 증명서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소방 실무 경력 관련 증빙서류 (해당되는 서류)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는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와 소방 실무 경력 관련 서류 중 [경력 증명원], [사실 확인서]. [동일학과 인정확인서] 등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sbsiseol)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11. 소방시설관리사 합격예정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예정)자 발표

- 제1차 시험 : 개인별 합격여부 ->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60일간) ARS 1666-0100 [4일간] 유료

- 과목별 득점 및 총점

- 제2차 시험 ->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60일간]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 http://www.q-net.or.kr/site/sbsiseol 에 추후 공지

※ 제2차 시험 합격 (예정) 자에 대하여 소방방제청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 합격 및 제2차 시험 합격 (예정)을 취소함.

나. 자격증 발급 신청

- 신청 기관 : 소방방재청 02-2100-5328

- 신청 방법 : 우편 내지 내방 접수

* 발급신청서 및 안내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참조

 

자료 = 한국자격증정보원

 

 

 

여기까지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안내 및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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