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곤소곤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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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정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거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의 특징
① 지급사유 발생 후 5년 이내 청구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경제적 상황, 퇴사 등의 사유로는 지급 불가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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