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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 기관 CCTV 설치 의무

by kneekick-kneekick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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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곤소곤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부터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 기관 CCTV 설치 및 관리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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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있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 기관 CCTV 설치 의무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1월 23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어르신들은 수용자에 비유될 만큼 더욱 힘든 여건을 견뎌내어야만 했습니다. 대면 접촉이 금지되거나 축소되면서 시설 내 종사자들만이 유일하게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시설 내 감염증 환자가 증가하여 종사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들에게 돌아간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기도 했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노인용양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어르신이 안심할 수 있는 더 든든한 노인요양시설로 바뀝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 기관의 CCTV 설치·과리 의무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12월 31일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권장을 비롯한 CCTV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시설급여 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CCTV 설치 의무화 뿐 아니라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수급자와 보호자, 수사기간 등이 요청하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작 및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으로 더 든든한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나 인권교육과 관련 매년 이수해야 하는 규정과 더불어 CCTV 설치·관리 의무화 시행에 따라 노인인권보호 및 범죄나 사고예방에 보다 극적이고 굳건한 대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여기까지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 기관 CCTV 설치 의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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